한국예금보험공사(KDIC) 한국법원 판결로 미국에 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차압 소송
Index No. 157470/2019
한국예금보험공사 vs. 정재성 소송 “소송 전 부동산 처분한 정재성, 채무 상환하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2019년 7월 30일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제 Y. 김 법률사무소(Law Office of Jae Y. Kim, LLC)의 신승환 변호사가 피고 정재성, 강은경을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채무액을 갚아야 할 피고가 아내에게 돌연 부동산을 넘기며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 소송서 패한 정재성, 24억 원 상환하라”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의 아버지는 미래저축은행과 진행한 부실 대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약 24억 원을 지불해야 했다. 한편, 2013년 4월 미래저축은행이 파산해 원고가 미래저축은행의 신탁관리자가 되었고 이후 미국에 있는 피고의 부동산에 차압을 걸었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이며, 피고는 아직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 씨의 부동산 처분은 의도적?”
2013년 피고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한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 후 피고는 2017년 10월 돌연 부동산을 아내 강 씨에게 넘겼다. 당시 피고와 아내 강 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추정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의 두 번째 미국 소송
2017년 6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개인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2019년 7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