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굴의 기자 vs 특종의 노예

Case No. 1:19-cv-10278

재벌2세 ‘특종’의 냄새

원고 윤혜웅 씨는 메사추세츠에서 공부하는 22세 학생이다. 피고 이세연 씨는 KBS 사회부 기자다. 윤씨의 아버지인 윤홍근 회장은 매사추세츠를 포함해 전 세계에 치킨 프랜차이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의 회장이며, 윤씨는 BBQ치킨의 주식 약 60%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 경 이씨는 ‘BBQ치킨 회장이 어떻게 회사자금을 윤씨의 유학자금으로 융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불법 취재로 이어진 KBS 기자의 욕심

미국에 도착한 이씨는 윤씨의 전 가디언 주씨에게 윤씨의 정보를 입수한 후 실제 윤씨가 일하고 있다는 BBQ 올스톤 매장을 방문해 약 4일 동안 불법취재를 진행하고, 이후 윤씨에게 전화해 일절 안내 및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한다. 이씨는 윤씨에게 “당신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저지 고용으로 비자를 획득했는데, 왜 보스턴에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며, 윤씨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낸다. 또, 주씨를 인터뷰하며 2008~2016년까지 지냈던 뉴저지 집들과 커네티컷, 보스턴 집까지 찾아갔으며, BBQ회사의 서류 등을 촬영했다. 이후, KBS는 오직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뉴스를 제작해 지상방송, KBS웹페이지, KBS유튜브 채널 등 약 50여 개의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이며, 매일 시청자 수가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허위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진 KBS 기자의 욕심

윤씨는 뉴스에 “윤홍근 BBQ치킨 회장이 회사자금을 윤씨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은 거짓 진술이며, 이씨에게 사건을 제보한 주씨는 BBQ치킨 횡령건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이씨는 오로지 주씨의 진술에 의해서만 뉴스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뉴스에 주씨의 “윤 씨는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는데, 윤 회장은 계속 하버드대에 보내려고 한다”는 모욕적인 인터뷰를 포함하고, 입출금 내역, 거래 내역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뉴스를 보도했다고 했다. 윤씨는 “방송이 나간 이후 BBQ치킨 매출이 평균 대비 약 6천 2백만 달러가 낮았다, 2023년까지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약 18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호소했다.

도망가는 KBS 기자  

2019년 5월 이세연을 대표하는 더글라스 S. 브룩스 변호사는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송각하신청을 접수했다. 그녀는 외국주권제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이 외국 정부 및 기관에게 소송 면제권을 규정한다며, KBS는 대한민국에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법원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용과 증인 등을 고려했을 때 ‘불편의의 원칙(Doctrine of Forum Non-Conveniens)’을 근거로 소송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윤씨가 약 3개월 전 이씨를 상대로 거의 유사한 소송을 시작했으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불굴의 기자 vs 특종의 노예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인 KBS의 이세연 기자가 ‘윤홍근 BBQ 회장 자녀 유학자금 횡령설’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입국한 그녀는 도청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이른바 ‘특종 보도’를 ‘연일’ 보도할 수 있는 특권으로 보도에 성공한다. 과연 이씨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희생하는 불굴의 기자였을까, 아님 특종에 눈이 먼 노예 기자였을까.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세연 기자는 법 위에 있다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녹취법(Recording Law)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 방송과 같은 매체에 내보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씨는 어떠한 안내나 동의 없이 도청을 감행했으며, 상기 내용을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매체에 내보냈다. 실제, 그녀는 본인이 보스턴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BBQ매장을 배경으로 녹음방송을 진행했다. 현재 이씨는 도청법 위반으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고소를, 보스톤 경찰서에 고발 당한 상태다. 또, 미국에서 취재 활동을 진행하려는 외국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I비자(기자 비자)’를 받고 와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도 명백히 위법행위다. 설상가상, 이세연 기자는 거짓말했다. 이세연은 의도된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제한된 증언을 바탕으로 뉴스를 제작해 세상에 발표했다. 또, 이세연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KBS는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7년 KBS 노조는 정부 인사 퇴진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전개해 성공한 바 있다. BBQ 회장 사건 취재 이후 사회2부 기자였던 이세연 기자는 정치부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특종,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기자에 대한 보상인 걸까, 과연 ‘진실’을 알리는 기자의 본분을 무시한 이씨가 국회에 출입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다. 법 위에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법 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특종이란 목적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얄팍한 타이틀을 씌운 불법 취재 관행엔 경종이 울려야 한다. 또, 이를 두둔한 이주형 PD와 KBS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과 같은 ‘법 위에 존재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정정당당한 취재와 진실을 알리는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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